일본의 시멘트 제조업체 오노사다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재원(82)씨 변호인단은 12일 연방대법원에 최종 상고요청(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을 접수시켰다. 대법원은 원고측의 요청에 따라 우선 정씨 케이스 검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검토결정이 내려지면 정씨 소송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기각결정이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정씨 소송의 배경이 됐던 ‘헤이든법’ 위헌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검토자체를 거부할 경우 정씨 케이스는 사실상 끝을 맺게 된다. 신혜원 변호사는 “변호인단의 상고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시한은 없다”면서 “우선 대법원이 검토를 결정해야 어려운 입장에 놓인 정씨 소송이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대법원은 지난 7월14일 주 항소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검토요청을 기각, 항소법원의 결정을 확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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