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종 여직원 괴롭혀
고발한 직원 부당해고”
연방평등고용위 주장 업체측선 부인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타인종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가디나의 대형 한인 청소업체를 연방지법에 제소해 또 다시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한인사회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EEOC는 지난 27일 LA국제공항의 청소 용역을 맡고 있는 한인 청소업체 ‘월드 서비스 웨스트’의 수퍼바이저 고모씨가 지난 2002년 3월께 40대 히스패닉 여직원 두 명을 성희롱하고, 이를 고발한 여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며 종업원에 대한 차별 행위를 금지한 ‘타이틀 7’위반 혐의로 ‘월드 서비스 웨스트’를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EEOC에 따르면 고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LA공항 내에서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신체 특정부위를 거론하는 등 음담패설을 늘어놓는가 하면 돈을 주고 성 관계를 갖자고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또 이 사실을 접한 회사측은 이들 여직원에게 고씨에 대한 어떤 진술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근무 시간을 줄이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들 여직원들은 이 사실을 고발한 지 2개월 만인 지난 2002년 12월께 회사로부터 해고됐다고 EEOC측은 밝혔다.
EEOC의 수 노 검사는 “이 사건은 지위를 이용해 영어를 못 하는 하급자에게 가해진 전형적인 성희롱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월드 서비스 웨스트’의 한인 사장은 29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LA공항 화장실에서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며 EEOC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들 여직원들은 근무 스케줄 조정에 따른 악감정을 품고 회사를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고모 수퍼바이저를 물의를 일으켜 이미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고 말했다.
회사측 마크 밸리 변호사는 부당 해고 조치와 관련해 “한 여직원은 신분문제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직장 동료와 싸움을 일으킨 데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사실 관계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 서비스 웨스트’는 직원 650여명의 대형 청소회사로 LA국제공항 청소 용역 등을 맡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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