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0명 전원 찬성… 내용 일부 수정 발효늦어질 듯
북한 인권보호 및 탈북자 지원 주내용
지난 7월21일 미국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28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연방상원은 전날 오후 법사위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본회의 상정여부를 묻는 ‘핫라인’ 방식에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함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께(현지시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이 하원에서 올라온 법안 일부를 수정함에 따라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보내져 재검토 및 상하 양원 관계자들의 최종 절충작업을 거쳐 대통령에게 넘겨질 것으로 전망돼 실제 발효까지는 예상보다 다소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보호와 북한주민 지원, 북한난민 보호가 주내용으로 이를 위해 2005-2008 회계연도에 북한인권 지원단체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200만달러, 북한 자유 촉진활동에 200만달러, 탈북 난민 등의 지원에 2,000만달러 지출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원은 북한인권 거론과 대북지원 방식에서 내용을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했고 미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의회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심각성을 상하원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발효가 늦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분명히 이행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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