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을 지닌 동포들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낮춰지고 취업 허용업종도 건설업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 동거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 12월 외국 국적의 동포가 국내에서 최장 2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취업관리제상 취업 허용연령을 기존 만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취업 대상 동포는 국내에 호적이 등재돼 있는 자 및 그의 직계 비존속, 또는 국내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의 초청을 받은 경우다.
개정안은 또 이들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직접 신청, 3∼4개월 대기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초청자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취업 허용업종을 현재 음식점업과 건축물일반, 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가사서비스업에서 도급액 300억원 미만의 건설업까지 확대, 올해 1만2,000명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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