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검찰, 광고지 등 추적 조사
지난주 3곳 기소
한인등 소수계 이민자 커뮤니티에 만연한 불법 브로커 및 사이비 이민상담업소들의 사기 행각 근절을 위해 주 검찰이 이민상담 본드(Bond)없이 영업하는 이민 브로커에 대한 적극 단속과 처벌에 나서고 있다.
주 검찰은 특히 아시안과 히스패닉등 소수계 커뮤니티의 전화번호부와 광고 등을 통해 본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불법 이민대행업소들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펴나가고 있다.
주 검찰은 주법상 이민대행업소(immigration consultant)에 요구되는 5만달러 본드 예치없이 영업한 새크라멘토 지역 불법 이민 브로커 3곳을 적발, 기소해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냈다고 15일 밝혔다.
주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이민상담 본드를 갖추지 않은 채 2003년부터 전화번호부 광고와 전단지 등을 통해 합법 이민대행업소인 것처럼 속여 이민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들 업체의 민사상 책임을 물어 업소를 폐쇄하고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빌 라키어 주 검찰총장 사무실의 핼리 조단 대변인은 “피해자 고발과 광고 단속 등을 통해 지난 2001년 10월 이후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주 전역에서 12건이 넘는 불법 이민대행업소를 적발, 기소했다”며 “특히 본드없이 영업하거나 변호사를 사칭하는 등 이민자들을 현혹하는 사기범 단속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법은 이민대행업소에 대해 고객 피해보상을 위한 5만달러의 본드를 구입해 그 증명을 주 총무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주법은 또 이민대행업소의 경우 본드 예치 외에도 ▲모든 의뢰인에 대해 상담비용을 포함한 계약내용 문서화 ▲변호사 사칭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조언 금지 ▲결과를 보장한다는 문구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본보가 주 총무처 이민대행업소 본드 등록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한인 운영 업소 30여곳 중 절반 가량이 본드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주 검찰 이민신고전화 (888)58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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