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이민국(INS)은 지난 1986년 대사면 당시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던 불법체류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기간이 오는 6월4일 마감됨에 따라 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혜택 대상자들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마이클 가씨아 INS 국장대리는 27일 오전 워싱톤 D.C.에서 더욱 많은 대상자들이 마감일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국은 뉴욕, 로스엔젤리스, 시카고 지부와 휴스톤 망명 사무실 등 집중홍보 대상 지역에서 가씨아 국장대리의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며 각각 별도의 설명회를 가졌다.
INS는 2001년 제정된 ‘합법이민 가족형평법’(LIFE Act)에 따라 86년 불법체류자 대사면 당시 해외를 잠시 여행했다는 이유로 약 5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신청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소송을 제기, 2002년 4월15일 연방 제9지구 항소법원으로부터 "의회가 사면법 제정당시 단기간 해외여행을 허용했는데도 INS가 법을 잘못 해석, 부당한 시행세칙을 발표했다"는 판결을 얻어내 INS는 6월4일까지 해당 불법체류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합법이민 가족형평법’ 혜택에 해당되는 외국인들은 198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1988년 1월1일까지 불법체류 신분이었어야 하며 1986년 11월6일∼1988년 5월4일 이 같은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이외에도 혜택 대상자는 반드시 ‘Catholic social Services, Inc.(CSS) v. Meese’, ‘the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LULAC) v. INS’, ‘Zambrano v. INS’ 등 3개 집단소송중의 원고로 2000년 10월1일 이전에 등록했어야만 한다.
한편 INS에 따르면 ‘합법이민 가족형평법’ 혜택 대상자의 대다수는 멕시코 태생으로 2002년 10월31일 현재 이 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은 약 5만5,000명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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