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국을 출입국하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연방이민국(INS)의 감시와 추적기능이 한층 보강된다.
26일 미 이민 변호사협회(AILA) 등 이민단체들과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INS는 50개주의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첨단 신원조회 기능을 미국 전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입국심사를 올해까지 완료하게 된다.
이는 현재 뉴욕 존 F 케네디공항과 LA국제공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INS는 새 감시 시스템이 미국 입국을 시도하려는 범법자는 물론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색출과 추방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ILA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중 하와이, 알래스카, 시카고, 마이애미 등 외국인이 많이 출입국하는 공항에 우선적으로 새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고 올해 말까지는 모든 공항과 항만에 새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제임스 지글러 전 이민국장이 지난해말 의회증언을 통해 이미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감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아무리 오래되고 사소한 범죄기록이라도 INS가 구금및 추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구금이 가능해지는 등 인권침해도 우려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시민권을 신청한 한인이 예전의 범죄기록이 문제가 돼 추방될 위기에 처하는 등 INS는 새 감시 기능을 입국심사,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의 신원조회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