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렴보험 가입...손해보상 제대로 못받는 경우 빈발
최근 비즈니스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낭패를 보는 한인 사업체들이 빈발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사고를 당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보험료가 급등, 보험료가 싼 보험으로 갱신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피해 사례
퀸즈에서 가죽의류 도매업소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지난해말 지하창고 수도관이 터져 보관 중이던 물품 전량이 물에 젖는 바람에 고스란히 5만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지난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확장(Broad)보험에서 기초(Basic)보험으로 변경한 것이 화근으로 기초보험 경우 누수에 따른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씨는 몰랐던 것.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델리 업소를 경영하는 이모씨도 보험료 절약차원에서 자산가액 50만달러의 절반인 25만달러만 배상하는 보험에 들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도로를 이탈한 트럭이 가게 앞을 들이받아 약 10만달러의 손해를 봤지만 보험사에서는 ‘자산가치의 절반만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손실액의 50%만 보상 가능하다’며 5만달러만 보상해줬다.
브루클린 소재 청과상을 경영하는 박모씨는 지난달 매장 안에서 넘어진 손님이 보상을 요구하며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현재 법정을 오가는 처지가 됐다.
박씨는 지난해까지 가게 보험을 들고 있다가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을 취소, 이같은 낭패를 당한 것이다.
■보험인식의 필요성
무엇보다 거액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료를 아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솔로몬종합보험 하용화 사장은 "아직도 보험가입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한인 사업주들이 상당수"라며 "사업체 규모와 특성에 맞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즈니스 보험은 기초(Basic), 확장(Broad), 특별(Special) 보험 3가지로 구분되며 화재, 폭발 등은 기초보험으로 배상 가능하지만 누수, 눈, 비에 따른 손해배상은 확장보험을 들어야 한다. 특별보험은 확장보험 커버리지에 도난에 따른 배상까지 포함된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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