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재산세 감면. 낙서 등 범죄행위 규정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뉴욕시 거리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뉴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가지 법안을 서명, 통과시켰다.
블룸버그 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가 하면 낙서·쓰레기 버리기·불법 포스터 붙이기·산(Acid) 성분 판매 행위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적발시 티켓을 발부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체포 감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주택을 소유한 뉴욕시민은 재산세(SCHE)를 최소 5%에서 최대 4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길거리 낙서 행위 중 적발되면 최소 500달러의 벌금과 석달 이상의 구금형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법으로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가 적발될 시 각각 종전 50달러에서 230~350달러, 50달러에서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건물 외관 또는 자동차를 부식시킬 수 있는 산 성분의 물질을 판매하는 일체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뉴욕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뉴욕시 거리 질서뿐만 아니라 범죄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5건의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홍보 등을 통해 뉴욕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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