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는 8일 2003년을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의 해로 인정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존 리우 등 시의원 14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한인 이민자들이 이룩한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인지하고 올해를 한인 이민 100주년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뉴욕시장이 한인 이민 100주년의 각종 기념 행사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우 시의원 등은 이날 시의회에서 지난 1903년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내 뿌리를 내리면서 학계와 문화계, 비즈니스 등을 융성하게 만드는데 공헌해왔다며 이번 법안 상정의 의의를 밝혔다.
또 미국내 한인 비즈니스는 13만5,571곳 이상이며 매년 46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뉴욕시에는 10만명 이상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들이 뉴욕시의 커뮤니티와 경제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우 시의원은 "한인 이민자들이 이민 100주년을 축하할 수 있도록 시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홍보토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시의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김주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