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노인들이 20년간 가꿔온 상록농장 명칭이 상록화원(가칭)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농작 규정이 강화된다.
상록화원이 위치한 퀸즈 카리더팍(Queens Corridor Park)을 관할하는 제7지역주민회는 상록화원을 관리해온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및 대지를 제공하고 있는 뉴욕시 공원국과의 지난달 19일 회의에서 결정된 합의점을 토대로 운영지침 초안을 작성했다.
한인상록회가 8일 공개한 이 운영지침 초안은 11조항으로 돼있으며 대리경작을 막고 상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기존의 경작자로부터 받아오던 운영비를 없애며 상행위를 한 경작자의 경작지를 압수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규정된 조항은 경작자들의 출석부를 만들어 경작 상황을 점검하고 3~4명의 자원봉사자를 선정, 화원이 개장된 시간동안 전체화원을 순찰, 잘못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트럭 등 상업용 차량이 공원과 화원 안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발각시에는 경작자를 퇴출시키기로 규정했다.
제7지역 주민회의 메롤린 비터맨 디스트릿 디렉터는 "이 초안을 뉴욕시공원국과 한인상록회에 전달했다"며 "공원국이 이를 검토한 후 동의하면 상록회와 임대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한인상록회의 주승욱 사무총장은 "공원국에서 강력하게 농장(Farm)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명칭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경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절충안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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