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아메리칸법률보호교육재단(AALDEF)은 19일 미 연방이민국(INS)이 새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기위해 INS를 방문하는 특정국가 출신 비이민자들을 각종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하고 있다며 해당 한인들이 INS를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촉구했다.
AALDEF는 INS가 지난 16일 마감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출신 비이민자들의 등록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700명을 체포했다는 LA타임스, 로이터 등 주요 언론 보도를 들어 역시 등록이 의무화된 북한출신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마가렛 펑 AALDEF 회장은 "5개 국가 출신 비이민자들의 체포는 단순히 특정국가 출신의 등록만을 받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인사회가 이번 정부의 쓸어내기 작전(Sweep)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INS는 지난 2일부터 미국에 체류중인 16세 이상 북한 출신 비이민자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해당 한인들은 내년 1월10일까지 관할 INS 지부 또는 사무소에 자진출두, 등록해야 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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