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절을 기해 ‘만족정기를 세우는 의원 모임’이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 발표를 놓고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제 치하 35년간의 친일 청산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작업은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기 보다 학자들과 학회등의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뒤따른뒤에 발표했어야 할 것을 너무 서둘렀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민족정기 모임’이 광복회에서는 포함하지 않은 16명의 명단을 추가하여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은 당사자는 물론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므로 먼저 이들 명단을 제외한 광복회와 다시 협의하는등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이다.
기자는 광복회가 특집 회보를 통해 발표(2월 20일자. 제221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들 명단에는 ‘을사오적’(乙巳五賊)을 비롯 중추원 근무자, 도지사, 친일총독부 사무관, 조선총독부 판사, 검사, 경시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불교와 기독교, 천도교등 종교인과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 주요한, 서정주 시인등 잘 알려져 있는 문인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명단을 통해 볼 때 생계를 위해 일제의 관료조직에 일한 것이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뚜렷히 구체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면 몰라도 단지 그 자리에서 일한 것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점이다.
또 어느 한 사람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에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공(功)과 과(過)를 정확히 따져 보는일도 중요하다. 긴 생애중 한때의 잘못을 그 사람 전부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매도했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회에 공헌이 있는 인물의 경우 전체적인 바탕위에서 전반적인 인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공적이 있다고 친일이 가려 질 수는 없지만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친일의 경중을 따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친일과 반민족 행위를 했는지 알아야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떤 지나간 역사적 사실 판단은 충분한 역사적 고증과 객관성확보등 신중하게 연구한후 처리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편견이나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 성급히 결정될 경우 오히려 이것이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