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46지구)은 다운타운 의류도매상가의 문제였던 ‘키 머니’(Key Money) 관련 법안(AB 533)을 2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키 머니라는 단어를 법안에 명문화시키고 ▲키 머니를 서면 계약서에 명문화하지않는한 점포 임대와 갱신등을 조건으로 입주자에게 이를 요구하지 못하고 ▲문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키머니를 요구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피해액의 3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시 업주가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을 건물주가 내야 한다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디요 의원의 캐시 류 보좌관은 "현금으로 거래되던 키 머니 관행을 문서화시켜 탈세를 막고 오용으로 인한 업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 이라며 "뒷거래되던 키머니 관행을 없애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음성적으로 거래되어온 키머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탈세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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