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LA 다운타운에서는 한인 의류업체들이 중심이 된 키머니 철폐 시위가 열렸었다. 키머니란 건물주가 테넌트에게 리스를 주거나 또는 연장할 경우 렌트 외 추가로 요구하는 일종의 급행료인 셈이다. 즉 "내 건물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별도의 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건물주의 횡포이다. 입주상인 입장에서는 정해진 렌트외 키머니를 추가로 내는 것이다.
경기가 좋은 때는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키머니 금액은 더 커지고 경기가 안졸아 장사가 안돼도 임대 수요가 꾸준해 키머니의 관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건물주가 키머니를 항상 현금으로 요구하는데다 일체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테넌트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없는 점이다. 또 건물주는 처음 리스를 줄 때 뿐만 아니라 리스를 연장할 때도 키머니를 요구하기 때문에 테넌트들의 키머니 부담은 덜 길이 없는 것이다.
이번 시위에서 테넌트들이 들고 나온 이슈중 하나가 1099폼 발행이다. 1099폼은 렌트, 서비스 등의 대가로 연 600달러 이상 지급했을 경우 그 다음해 2월28일까지 연방국세청(IRS)과 고용개발국(EDD)에 보고하게 돼 있다. 따라서 키머니 지급은 렌트의 일종이므로 테넌트들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1년 렌트에 키머니 금액을 포함, 1099폼을 발행해야만 한다.
1099폼이 발행되면 키머니는 건물주의 수입으로 간주, IRS에 보고되므로 건물주는 이 금액에 대한 수입보고를 해야만 한다. 물론 여기에 세법적용의 한계는 있다. 그러나 테넌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건물주로 하여금 키머니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여 일종의 압박을 가해보자는 의도인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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