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건축업자와 건물주사이에 공사대금 지불 문제를 놓고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한인건설협회(회장 장중천)가 지난 27일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의 강사로 참석한 원동석 변호사는 이같이 밝히고 한인 건축업자와 건물주 사이에 발생하는 공사비 문제의 대부분은 건물 임대자가 공사를 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건물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원 변호사는 건물 임대자가 건축업자에게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공사시작 10일이내에 ‘이번 공사는 건물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통고문을 창문이나 문에 부착시켜 놓으면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변호사는 또 임대자로부터 공사 하청을 받은 건축업자들은 공사시작후 20일이내에 건물주나 모기지 회사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고해야만이 나중에 소송 제기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인건설협회의 장중천 회장은 "한인 건축업자와 건물주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며 "변호사를 고용하면 소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정부의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장 회장에 따르면 이 주정부 프로그램은 건설업자와 고객사이에 공사대금 지불 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소모할 필요없이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한인건설협회는 ▲건설업주들의 면허 유지 필수 사항 ▲건설업주가 광고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가주 건설업 면허의 취득 절차와 방법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213)38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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