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잔해 제거나 화재 연기 잔여물 또는 불탄 재의 존재 등 필요한 피해 복구를 하는 것은 건물주의 의무이다. (SB 610)
복구 의무: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에 필요한 경우, 건물주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난으로 인한 잔해 제거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는 곰팡이, 화재 연기, 연기 잔여물, 연기 냄새, 화재로 발생한 재, 석면 또는 수해까지 포함한 모든 재난 복구를 건물주가 해야 된다.
합리적인 준수 기간 및 통지: 건물주는 재난 발생 후 부동산이 손상 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우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서면으로 재난 복구를 준수했으며, 세입자한테 환경 연구, 실험 또는 보고서를 열람하고 요청 시 사본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고해야 된다.
임대 불가 추정: 임대 주택에 불탄 나무 재, 침전물, 폐수 같은 잔해가 있는 경우, 공중 보건 담당자가 해당 잔해 물질들이 독성이 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법적 거주 가능 기준에 따라 임대 주택을 임대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본 조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임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가 거주 가능한 부동산을 유지하지 못한 데 대해 다양한 법적 보상책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건물주는 정부 관리가 발표한 청소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 건물주는 필요한 경우 허가받은 복구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 관리가 발표한 모든 청소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임대 주택으로 돌아갈 권리: 당사자 중 한 명이 합법적으로 임대를 종료하지 않는 한 임대 계약은 유효하며, 세입자는 재난 발생 직전에 적용되었던 동일한 임대료로 임대 주택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즉시 돌아갈 권리가 있다.
재건축 의무 없음: 건물주는 재난으로 인해 손상된 주거용 임대 부동산이나 그 일부를 재건축할 의무가 없다.
“재난 (“Disaster”) 이란 뜻은, 지진, 홍수, 화재, 폭동, 폭풍, 가뭄, 식물이나 동물의 침입이나 질병, 전염병이나 유행병의 발생, 또는 미국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기타 자연 재해나 인재로 인한 비상사태를 의미한다.
임대가 종료될 경우 선불 임대료 반환:
주거용 부동산 임대가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파괴되어서 임대가 종료되는 경우, 건물주는 모든 선불 임대료를 임대 종료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세입자한테 반환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 시행
* 세입자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 선택 AB 1414
새 법은,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특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이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인터넷 가입비를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약에 건물주가 이 조항을 위반 한 경우, 세입자는 해당 구독료를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세입자가 새 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건물주나 그 대리인이 세입자한테 보복행위를 금지한다.
세입자의 탈퇴 권리: 2026년 1월 1일 이후 월 단위 임대 또는 기타 주기적 임대 기준으로 임대가 시작, 갱신 또는 계속되는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가 특정 서비스 (임대와 함께 제공되는 유선 인터넷, 셀룰러 cellular 또는 위성 서비스 satellite service)에 대한 제3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구독을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세입자는 임대료에서 공제 권리: 건물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임대료에서 internet 구독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문의: (310)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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