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자는 돈 2조 달러 넘어… 평균 약 7만 달러
▶ 현재 자신의 계좌와 통합해 투자 유지가 유리
▶ 빚 없는 노후생활 우선이면 재정적 안정 ‘OK ‘

은퇴를 앞둔 고령층으로 이미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퇴직 후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경우라면, 모기지 조기 상환에 사용해도 좋다. [로이터]
그동안 잊고 있던 401(k) 잔고 7만 달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디에 쓰면 좋을까? 재산세, 주택 보험료, 공과금, 모기지 페이먼트 등 치솟는 주택 비용부터 떠 올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꿈 같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이 401(k) 잔고를 주택 비용을 사용할 때 장단점과 주의할 점 등을 전문가들로부터 알아봤다.
▲ 401(k) 휴면 계좌 2조 1천억 달러보스턴칼리지 ‘퇴직연구센터’(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와 퇴직연금 플랫폼 ‘캐피털라이즈’(Capitalize)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무려 약 2조1,0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사용되지 않은 401(k)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당 평균 잔액은 6만 6,691달러로, 재정 전문가들은 이 돈이 모기지 대출 조기 상환 등 주택 비용 부담에 숨통을 틔우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섣불리 사용했다 가는 자칫 노후자산 고갈로 이어져 은퇴 후 생활이 빠듯해질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 ‘조기 인출 벌금·소득세’ 고려해야주택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들에게 뜻밖의401(k) 자금이 발견되면 모기지 대출 조기 상환부터 떠올리기 쉽다. 실제로 현재 모기지 대출의 약 80%는 이자율 6% 미만을 적용 받고 있어, 새 대출로 갈아타는 재융자 방식보다 한 번에 상환하는 조기 상환 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주택 소유주의 경우 모기지 대출을 모두 갚은 뒤 맞이하는 노후 생활의 안정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나이에 따라 401(k) 자금을 모기지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전략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59세 반 이전에 401(k) 자금을 인출할 경우, 10%의 조기 인출 벌금과 일반 소득세가 함께 부과돼 전체 인출금의 최대 25% 이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만 달러를 인출할 경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벌금과 소득세를 뺀 약 4만 5천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트루믹스 어드바이저스의 그랜트 마이어 재정 설계사는 “2만 달러를 인출하더라도, 세금으로 인해 더 높은 소득구간으로 올라가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401(k) 수익률, 모기지 이자율보다 높은 편401(k) 자금을 인출할 경우 세금과 벌금 외에도 복리 효과가 중단되는 단점도 주의해야 한다. 401(k) 평균 수익률은 연 5~8% 수준으로 대부분 주택 소유주가 적용받고 있는 모기지 이자율보다 높다. 401(k) 자금을 그냥 놔두기만 해도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하는데, 굳이 인출해서 이자이 낮은 모기지 대출을 갚는 것은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현재 401(k) 자금 6만 달러를 연 6% 수익률로 38년 동안 운용할 경우 약 49만 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택 가격 상승률도 따져봐야 한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지난 22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은 연 평균 4.2% 수준이다. 반면, 401(k) 평균 수익률은 이보다 1~2%포인트 높다. 재정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자산 증식 측면에서 볼 때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퇴직연금 유지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현재 계좌와 통합해 관리 지속재정 전문가들이 대신 권하는 현명한 사용 전략은 기존 401(k) 계좌를 ‘IRA’(개인퇴직계좌) 또는 현재 직장의 401(k)로 이관해 재투자하는 것이다. 직장을 옮기면서 자동으로 계좌가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전 계좌를 방치하면 머니마켓 펀드와 같은 저수익률 자산에 묶여 장기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어 재정설계사는 “퇴직연금은 젊을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계좌를 통합해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잔고가 7,000달러 이하인 401(k)계좌를 자동으로 새로운 직장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주는 시스템도 일부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 금액이거나 잦은 이직 경력이 있다면, 대부분 본인이 직접 관리에 나서야 한다.
▲ 모기지 상환에 써도 좋은 경우는?그렇다고 401(k)를 모기지 상환에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은퇴 재정 전략의 일환으로 일부 인출해 모기지 대출 상환에 사용해도 좋다.
은퇴를 앞둔 고령층으로 이미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퇴직 후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경우라면,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고 ‘빚 없는 노후생활’을 택하는 전략이 심리적, 재정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전략에도 철저한 사전 세무 계획이 필요하다. 401(k)에서 많은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면 세금 폭탄을 맞기 쉽다.
401(k) 대출을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 인출 벌금은 없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되며, 이자도 내야 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401(k) 대출은 크레딧 카드 부채나 개인 대출 등 고금리 부채를 갚을 때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 한해, 401(k)를 IRA로 이전 후 최대 1만 달러까지는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평생 1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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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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