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Ⅰ. 한·미 조세조약과 해외소득 신고
날이 갈수록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국과 비지니스을 하는 경우도 많고, 투자나 한국서 일을 하면서 양국가에 세금을 보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을 종종본다. 이번 칼럼은 해외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에대해 알아보겠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세법은 ‘국경’을 허락하지 않는다. 미국은 전 세계 소득 과세제도(global taxation system)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납세자가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와 상관없이 미국 국세청(IRS)은 모든 소득을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반면 한국은 거주지 기반 과세제도(residence-based system)를 적용한다.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머물며 경제활동을 하면, 한국 역시 해당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쪽이 동시에 세금을 요구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Ⅱ. 조세조약의 핵심: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 바로 「한·미 조세조약(US?Korea Tax Treaty)」이다. 조약의 핵심은 ‘과세권 배분’이다. 즉, 동일한 소득에 대해 한국이 먼저 과세할지, 미국이 세액공제로 보전할지를 정해 놓은 일종의 국제 세법 협약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한국이 우선 과세권을 가진다. 미국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Form 1116 (Foreign Tax Credit)에 기입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미국 세금은 줄어들거나 0이 된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배당·이자·양도소득 등은 각각 과세권이 달라지고, 조약의 세부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Ⅲ.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의 선택 딜레마
한국에서 직접 근로하거나 사업을 하는 미국 납세자에게는 두 가지 주요 선택지가 있다.
1. Form 2555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해외 근로소득 최대 $126,500(2024년 기준)까지 과세에서 제외 가능. ▲ 단, 실제 한국에서 330일 이상 체류하거나 외국 거주자 테스트(bona fide residence test)를 충족해야 한다.
2.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미국 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 ▲예를 들어, 한국에서 20% 세율로 과세받았다면, 미국에서 낼 세금이 20% 이내라면 추가 납부가 없을 수 있다. 문제는 두 공제 방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Form 2555로 소득을 제외하면, 그 제외된 소득에는 더 이상 Form 1116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소득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면 세액공제(Form 1116)가 유리하고, 한국 세율이 낮다면 소득공제(Form 2555)가 유리하다.
Ⅳ. 세법 경계선 위의 납세자들
한국에서 프리랜서·임대·투자소득을 얻는 미국 납세자들의 고민은 여기서 더욱 복잡해진다.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미국 세법상 self-employed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15.3%)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미국의 Social Security/Medicare 납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단순히 신고를 생략하거나 누락하면 안 된다. IRS는 최근 해외소득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감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Form 8938(FATCA) 및 FinCEN Form 114(FBAR)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병행 요구하고 있다.
Ⅴ. 전문가의 조언: 서류의 정직함이 최고의 방패
한·미 조세조약은 납세자를 위한 보호장치이자, 동시에 철저한 서류 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미국 세법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이중과세방지 규정을 활용해야만 합법적 절세가 가능하다. 세법의 복잡성에 휘둘리기보다, 투명한 보고와 정확한 조세조약 적용이 진정한 절세의 시작이다.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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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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