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법원 금지명령 무시
▶ 남가주 1주일 새 6차례나
▶ LA시 검찰, 위법여부 조사
▶ 트럼프, 연방대법에 상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이민 당국이 법원의 무분별한 단속 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이민자 급습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최근 1주일 새 LA 지역에서 최소 여섯 차례에 걸쳐 급습을 단행했으며, 심지어 같은 장소를 하루에 두 차례 급습하는 등 남가주를 겨냥한 단속 압박을 더욱 거세게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밴나이스 지역 홈디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급습 작전이 진행돼 일용직 노동자 7명이 구금됐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첫 급습은 오전 7시35분께, 두 번째 급습은 오전 11시50분께 로스코 블러버드 인근 홈디포에서 이뤄졌다. 이번 작전 역시 특정 인종과 국적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체포 정황이 포착돼 인종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무차별 체포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9일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LA 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작전은 명백한 ‘표적 이민자 단속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DHS 대변인 트리셔 맥라플린은 “단속 과정에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 7명이 체포됐으며, 이들 중 4명이 음주운전, 치안 방해, 추방 명령 거부 등의 범죄 기록이 있다”고 전했다.
맥라플린은 이어 “이민 단속의 표적은 피부색, 인종, 민족이 아닌 불법 체류 여부”라며 “요원들이 살인자, 갱단원, 소아성애자, 강간범 등 캘리포니아 지역 사회 내 최악의 범죄자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남가주를 겨냥한 이민국의 급습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 6일 LA 한인타운 인근 윌셔 선성 홈디포 주차장에서는 이사용 렌트 트럭으로 위장한 요원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불러 모은 뒤, 트럭 짐칸에서 기습 체포하는 함정 단속을 벌여 불법체류자 16명을 체포했다.
단속 직후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러한 함정 단속이 연방 법원의 무차별적 이민 단속 금지 가처분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시 검찰에 조사를 지시했다. 7일 아침에는 샌버나디노 지역 홈디포 주차장에서 SUV 차량 6대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쫓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외에도 2일에는 레익우드 세차장, 4일에는 할리웃 홈디포가 단속 대상이 됐다.
지난 6월부터 남가주 전역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무차별 단속이 이어지자, 7월 초 LA를 비롯한 8개 도시와 LA 카운티가 ICE와 CBP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 도시는 단속 기관들이 ‘합리적인 의심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정지, 체포, 급습’을 자행했다며 이를 ‘위헌 행위’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7월11일 연방법원은 LA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7개 카운티에 대한 단속을 제한하는 두 건의 가처분 명령을 발부했다. 첫 번째 명령은 이민국 직원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인종, 사용 언어, 근무지 등을 이유로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두 번째 명령은 국토안보부(DHS)가 구금자들에게 변호인 선임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어 8월 1일 항소법원은 남가주에서 연방 요원들의 공격적인 이민 단속을 막는 임시 금지 명령을 지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 남가주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이민 단속을 제한한 연방 판사의 명령 철회를 요청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행정부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제기된 인종 프로파일링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해당 명령이 요원들에게 ‘구속 장벽’을 씌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AP 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단속 활동은 매우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요원들은 체포 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8일에는 남가주 13개 도시가 추가로 소송에 합류해 LA 카운티를 포함한 총 21개 도시가 연방 이민당국의 무차별 단속에 강력히 맞서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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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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