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관할 산티아고 의원 주하원 법안 대표 발의
▶ 저소득층 은행문턱 없애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층의 은행 이용을 돕고자 수수료가 전혀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은행을 설립하는 법안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 주도로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6일 LA 타임스는 은행들의 초과인출 수수료(Overdraft fee), 예금 최소 잔액, 현금자동 입출금기 이용 수수료, 체크 현금화와 데빗카드 수수료 등이 증가하고 있어,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금융 업무의 어려움이 늘고 있다며,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주 의원들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무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AB 1177)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캘리포니아 퍼블릭 뱅킹 법안’(California Public Banking Option Act)은 ‘뱅크캘’(BankCal)이라는 이름의 공공 은행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전국서 처음으로 일반 소비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부 운영 은행이 탄생하는 것이다.
‘뱅크캘’은 데빗카드, 고용주와 정부기관으로의 직접 급여 디파짓(direct deposit), 청구서 전자 결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의 서비스를 수수료가 전혀 없이 제공하며 일반 민간 은행과 직접 경쟁하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 53지구 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엄청난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며 “이렇게 아껴진 돈은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음식 구매, 렌트 납부, 가구 경제 재건 등에 보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 은행 사업은 ‘캘리포니아 재투자 연합’(California Reinvestment Coalition), ‘캘리포니아 퍼블릭 뱅킹 연합’(California Public Banking Alliance)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 은행 사업에 대한 지지는 지난 금융 위기, 웰스파고 스캔들 등을 계기로 상승해 왔다.
샌타클라리타의 싱크탱크인 ‘퍼블릭 뱅킹 연구소’(Public Banking Institute)의 엘렌 브라운 소장은 “’뱅크캘’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금융 서비스 접근에 대한 민간 은행권의 통제의 틀을 깰 것”이라며 “은행업이 국민의 손에 맡겨져야 하는 공익사업이라는 개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뱅크캘은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연방예금보호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흑인 가구의 15%, 라티노 가구의 13%가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반면, 백인 가구와 아시안 가구에선 1.5% 미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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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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