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이사장 선출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며 수백만달러의 한인사회 자산을 탕진한 한미동포재단이 마침내 새 이사회 구성 및 정관개정을 통해 정상화의 문턱에 섰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통제 아래 신임 이사회 구성 및 정관 개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인사회의 의견 수렴이 원천 배제되고 LA 한인회관 관리를 위한 단체임에도 한인회의 참여가 전면 배제된 점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30일 한미동포재단 임시 이사진은 LA 총영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이사진이 한인사회 원로인 홍명기 M&L 홍 재단 이사장을 필두로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한미연합회(KAC), 한인가정상담소(KFAM), LA 한인무역협회(OKTA) 등 4개 비영리단체, 그리고 현 임시 이사회 멤버인 원정재 변호사 및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 등 7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임시 이사회에 따르면 4곳의 비영리단체와 당연직 이사인 LA 총영사관을 제외하고 홍명기 이사장과 원정재 변호사는 재단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임시이사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상 부총영사는 “주 검찰의 가이드라인과 법원의 명령에 부합하는 이사회를 구성해 한미동포재단이 신임 이사진과 정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며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 멤버는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 가운데 규모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선별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미동포재단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했던 LA 한인회 측이 원천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 조나단 박 변호사는 “LA 총영사관 측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가 이사회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이미 모든 감찰 권한이 주 검찰로 귀속된 상황에서 분규 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한인회는 검찰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이사진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 이사회는 또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에 의거한 새로운 정관의 큰 틀을 공개했다.
한미동포재단의 새로운 정관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산의 사용목적, 이해상충, 기록보고, 감사 및 대외공개 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들을 새롭게 추가시켰다. 수입 및 자산은 개인 및 단체 소송이 아닌 자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온라인 등 한인사회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된 이사장 등 인사 규정과 관련해 이사는 1년 임기로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이후 2년간은 재선출을 금지하는 등 임기를 제한했다. 또 정관 개정 및 주요 자산의 이전시 참석 이사의 75% 이상 동의 규정을 적용했으며, 이사회 충원의 경우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원정재 변호사는 “한미동포재단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있는 규정자체도 준수하지 않은데다 이사들이 한인사회 자산을 개인 자산으로 생각한 점”이라며 “앞으로 재단의 활동이나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사회의 공동 자산인 LA 한인회관의 정상화 작업에 한인사회 여론 수렴이 원천배제된 점에 대해 황 부총영사는 “정상화를 위한 모든 권한이 주 검찰에 귀속돼 한인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상화 작업 이외에 소송비용을 재단돈으로 사용했거나 공금을 유용한 사안은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으로 반드시 범죄사실이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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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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