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수수료 40달러 등 6.7배나 뛰어
▶ 내역 받은 주민들“너무해”불만 고조
샌디에고 카운티 교통위반 벌금액수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과속으로 인해 단속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처음 부과되는 벌금은 35달러다. 그러나 법원 수수료(court operations assessment) 40달러를 포함해 각종 금액이 추가되면서 단속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벌금은 671.42% 늘어난 235달러로 껑충 뛰어오른다. <도표 참조>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은 결국 소셜네트워킹(SNS)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비스타 교통위반 법원에 출석한 카르멘 메그나(25)는 자신의 집 앞에서 단속 경찰로부터 티켓을 발부받았다. 당시 경찰이 준 티켓에는 35달러였지만 각종 수수료가 추가되면서 벌금은 235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대해 메그나는 “교통위반 벌금내역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정부는 서민들에게 지나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교통위반에 대한 벌금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이같은 불만은 한인들도 공통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6일 15번 프리웨이를 이용해 리버사이드 카운티로 가던 중 과속으로 적발된 송모씨(32세)는 “적발 당시 프리웨이를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와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적발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총 벌금액수가 400달러가 넘는 것을 알고 허탈하다 못해 분하기까지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교통단속이 심해지면서 클레어몬트 메사 블러버드에 있는 교통전문 법원도 인산인해다.
지난 15일 법원에 찾아가 이의를 제기한 심모씨는 “교통위반 벌금내역 중 법원 건설비용까지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결국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교통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오션 사이드 교차로에서 교통감시 카메라에 잡힌 그레이엄 고어(23)는 자신의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에는 465달러였지만 법원에 출두한 후 최종적으로 지불한 벌금은 703달러였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인 고어는 “최종적으로 벌금액수를 확인했을 때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 낸 벌금은 내 월급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통위반 벌금액수가 여기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주 정부는 척수손상 연구자금을 교통위반 티켓에 추가한다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교통위반 티켓 발급건수가 다소 줄어든 것이다.
카운티 법원이 집계한 교통위반 티켓 발급현황에 따르면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은 42만7,640건이다. 2008~09년도에는 총 52만3,000이 발급됐다.
<이태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