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들의 한국 방문이 잦아지면서 해외 장기 체류에 도움을 주는 재입국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 이민국에서는 통상 영주권 소지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약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할 경우 미국 공항의 입국심사에서 경고를 받거나 영주권을 박탈당하기도 한다. 통상 6개월-1년 미만의 해외여행일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와 미국 거주 의사를 입증할 미국 은행계좌, 신분증, 렌트 계약서나 집 소유 증명 등을 챙겨 가면 입국 심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입국허가서 2년까지 허용
반드시 미국서 사전 신청해야
전종준 이민변호사는 “영주권 소유자는 미국에서 영주 거주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자주 나가거나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을 편리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며 “한국 장기 체류 때문에 영주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한국 방문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한국에서 재입국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서 출국 전에 받는 사전 허가이며 영주권자 재입국비자는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했을 경우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 받는 비자를 말한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는 1-2년간 한국 등 해외에 체류한 후 돌아올 계획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입국 신청서 (Form I-131) •영주권 카드 앞/뒤면 사본 •여권 사본 •사진 2매 •해외 체류해야 하는 사유(충분한 자료) •수수료(Money Order)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이민국에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후 보통 한 달가량 있으면 지문날인을 하라는 통보가 온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최대 2년간 해외에 체류할 수 있으며 만기일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2년 만기가 끝난 후에는 재신청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한국에서 신청한 뒤 지문만 찍으러 미국에 오게 되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 재입국 신청을 한 뒤에 지문을 찍기 전에도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이재운 이민변호사는 “재입국 허가서가 미국 재입국을 100%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세금보고와 은행계좌, 부동산 소유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고 왜 해외(한국 등)에 장기체류했는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SB1)는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했거나, 재입국허가를 받고 2년 이상 해외 체류했을 경우 서울 등 해외의 미 영사관 이민비자과에 신청하는 비자이다.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으려면 DS-117 양식을 작성, 보충서류와 함께 이민비자과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등)와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 미국외의 지역(한국 등)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나타내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에 재입국 자격 승인이 나면 대사관 안내대로 신청서와 제출서류들을 준비해서 인터뷰 면접을 신청하고 인터뷰 면접에서 통과되면 비자발급이 된다. 재입국 비자가 심사~발급되는 데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 시점에 맞춰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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