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P, 가주 이주 후 20일 이내에 등록증* 번호판 바꿔야
▶ 지난 2년간 벌금만 320만 달러 상회하지만 ‘빙산의 일각’
타주 또는 타국에서 등록한 자동차를 갖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경우 2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에 속한 DMV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 교부 및 번호판을 바꿔야 함에도 이를 미루다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레곤 주에서 산호세로 이주한 박 모씨는 포틀랜드에서 몰고 다니던 차량 번호판을 계속 부착하고 다니다 경찰에 적발 수백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박 씨는 "타주 번호판을 부착하면 경찰이 일부 다른 교통위반 등을 고려 선처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워싱턴 주 번호판 차량을 몰고 다녔다"면서 "타주 번호판을 부착은 경찰에 적발될 확률도 낮고 매년 해야 하는 차량등록(스테이트 스티커)을 갱신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는 헛소문"이라며 후회막급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등록하지 않은 채 타주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니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고 있는데 특히 차량등록 갱신 기간이 지난 타주 번호판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CHP는 California’s CHEATERS(캘리포니아 얌체 상습 등록 위반자 색출)이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핫라인에 설치해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주 등록세를 내지 않거나 자신의 자동차를 타주 주소로 등록한 사람들을 고발하도록 하는 등 단속에 더욱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 CHP의 이 같은 단속으로 인해 벌어들인 벌금은 지난 2년간 320만 달러가 넘으며 이는 2011년과 2010년의 150만 달러의 2배를 상회하는 금액이며 처음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2004년에서 2005년까지의 90만 달러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된다.
하지만 CHP 관계자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1년에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 손실을 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몇 년 전부터 상습적인 위반자들을 단속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CHP의 마이크 헤리스는 "우리는 이 일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의 결과는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HP는 차량 번호와 자동차 모델 등의 기본 정보로 www. chp.ca.gov 사이트에 들어가 차량주를 찾아 그 사람에게 누적된 요금을 지불하도록 메일을 보내고 있으며 만약 지불을 거절할 경우 1,000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형벌을 선고 받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3,300만대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자동차들이 적절하게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평균 자동차 등록비는 연간 143달러이며 5만 달러 이상의 새 차인 경우 4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오레곤이나 대부분 인접한 주보다 두배이상 더 높은 편이다.
가주에서 1년간 자동차 등록비로 들어오는 비용은 총 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같은 자동차 등록비용은 카운티와 시 정부에 주요한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파인도로를 보수하고 의료 편드와 건강 프로그램과 DMV에서 사용한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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