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정국 /사진=스타뉴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심으로 넘겨진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앞서 지난 2월 빅히트뮤직과 뷔(본명 김태형), 정국(본명 전정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인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에 따른 지연 이자는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지난 16일(한국시간)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12일 뷔, 정국, 빅히트뮤직 측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지 나흘 만이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은 2024년 3월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재개 요청을 한 결과, 현재 수사가 재개됐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곧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빅히트뮤직 변호인은 "관련 사건 선고 결과 및 검찰 발표를 통해 피고가 운영한 채널의 본질이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소위 사이버렉카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 영상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을 비방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제작됐다. 피고의 행위는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했고 빅히트뮤직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원고 측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본적 있는 입장에 예외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반박하고 "특히 원고 측에서 모기업 하이브의 주가 폭락이 마치 피고의 영상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인과관계나 여러 가지 걸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원고 측에서 청구 취지 변경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전했다.
변론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작지 않았던 만큼 조정기일에서의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양측이 조정기일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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