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업체 면허 없어 큰 회사에 맡겨 배송… 분실 땐 보상책임 애매
일부 한인 택배회사들이 연방 교통안전국(TSA)으로부터 보안필증(STA)을 받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STA 보유업체인 LAKO 익스프레스에서 직원들이 택배를 정리하고 있다. <정구훈 기자>
타운 내 일부 택배업체들이 허가도 없이 직접 항공 직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전문 택배업체들에 따르면 항공화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연방 교통안전국(TSA)이 발급하는 보안필증(STA: Security Threat Assessment)을 포함한 각종 인증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은 채 운영을 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STA는 미국에서 나가는 화물이나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을 취급하는 업체의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로, 최근 5년간 거주 지역 내역과 주요 범죄사실에 연루된 적이 없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STA의 경우 9.11 이후 그 절차가 더욱 강화돼 이를 발급받은 업체는 1년에 한 차례씩 TSA에서 정기검사를 받게 되며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한다.
데이빗 김 대한통운 포워딩팀 팀장은 “항공기를 이용해 화물을 취급하는 모든 운송업체는 TSA의 관리를 받아야 하며 STA도 그 관리의 일환”이라며 “정상적으로 STA를 획득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직접적으로 화물운송을 반출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증 없이 영업을 하는 택배업체들 가운데는 물건이 자격을 갖춘 전문회사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된다는 설명을 미리 해 줘 손님의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설명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는 이 업체를 통해 곧바로 항공화물로 물건이 배달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또 아예 STA 존재여부조차 모른 채 영업을 하는 업소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업주는 “STA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보통 고객들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은 후 다시 규모가 큰 업체를 통해 한국 등으로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인증서가 없는 업체들은 손님으로부터 택배 물건을 받은 뒤 다시 STA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2차로 다시 화물을 맡기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 분실이나 파손 등 각종 배달사고 발생 때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있다.
LAKO 익스프레스의 이용준 대표는 “STA가 없는 업자들의 경우 STA가 있는 업체를 거쳐 한국 등으로 화물을 운송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화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따라서 문제 발생 때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음용주 대한통운 택배담당 과장 역시 “중간에 거치는 업체가 많아질 경우 화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책임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라며 “일반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화물을 다룬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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