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노후에 메디케이드를 수혜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중산층 시니어는 재산 환수 (Medicaid Recovery)를 대비해야 한다.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질환이 발병할 경우, 메디케어나 의료 보험으로 장기 간호비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부 예산 부족이 지속되면서 재산 환수가 더더욱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불법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경우 생전에 재산 환수가 실행된다. 합법적인 수혜자의 경우 사망후 재산 환수가 있게 된다. 한인사회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들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미달 수혜자의 재산 환수: 메디케이드 신청시 소유하고 있는 일부 재산을 실수로 누락했거나 브로커의 조언에 의존해 비면제 자산을 공개하지 않은 후 메디케이드를 불법 수혜했을 경우 받은 모든 의료 혜택 비용은 수혜자의 재산에서 환수된다. 정부는 민사 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하기도 하고, 형사처벌을 통해서도 환수를 실행한다. 만약 수혜자가 불법 메디케이드 신청을 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케이스는 검사에게 보내져 형사처벌을 위해 분석된다. 담당 검사는 불법 행위의 범위 및 받은 의료 혜택 액수 등을 고려해 정식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뉴욕주법은 자격 미달자의 정부 의료 혜택 신청을 심각한 범죄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2] 의사 및 의료 기관의 재산 환수: 병원, 의사 및 너싱홈 직원이 범하는 메디케이드 사기 및 남용 행위 수사 및 처벌은 뉴욕주 메디케이드국 감사실 (OMIG), 뉴욕주 검찰청 소속 메디케이드 사기 담당부서 (MFCU), 그리고 연방 검사와 각 카운티 검사들이 주로 다룬다.
[3] 합법적 중산층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재산 환수: 가장 흔한 메디케이드 재산 환수는 합법적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작고하거나 소유한 재산이 면제 혜택을 잃게 되는 시점에서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생전에 20만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을 경우 정부는 20만달러 상당의 저당권(Lien)을 수혜자의 집에 설정하게 된다. 만약 집의 가치가 20만달러라면 후손들은 집을 상속받지 못하며 정부의 소유가 된다.
단, 합법적 수혜자의 재산 환수에는 두 가지 법이 적용된다. 첫째, 55세 이후에 받은 혜택에 한해서만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 [연방법 42 U.S.C.A. §1396p(b)(1)(B); N.Y. Social Services Law §369(2)(b)(i)(B)] 둘째,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사망전 10년동안 받은 혜택 가치에 한해서만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 ‘뉴욕주 사회복지법 제§104 조항’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때 사망 직전에 가장 많은 간호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은 메디케이드 재산 환수 액수를 줄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불법 메디케이드를 수혜 받기 위해 수입 및 재산을 은닉하거나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노후에 메디케이드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시니어들의 경우 메디케이드 보호용 트러스트나 노인용 법적 위임장을 준비해 메디케이드 재산 환수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상이다. 재산 보호 조치도 건강할 때 실행해야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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