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우드시, 15개월간 470만 달러 수입 비난에 해명
카메라 운영 목적 놓고 헤럴드지와 공방전 펼쳐
한인주민이 많은 린우드시가 교통단속 카메라를 통해 막대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주장에 발끈하고 나섰다. 자동 교통카메라 운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언론과 시민들은 “교통카메라 단속으로 벌어 들이는 돈이 시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 상황에서 린우드시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지나친 단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교통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린우드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15개월간 모두 4만8,742장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는 건당 124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학교 주변에서 등하교시 운영되는 속도위반 적발시 위반 속도에 따라 189달러부터 벌금이 가산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린우드시가 현재까지 거둬 들인 벌금은 모두 47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자동카메라로 적발돼 벌금이 부과된 운전자 가운데 20% 정도는 현재까지 벌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이들이 내게 될 벌금까지 합치면 린우드시의 수입은 5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버렛에 본사가 있는 지역 언론인 헤럴드지는 최근 이 같은 단속 실적과 관련해 “린우드시가 교통 자동카메라로 거둬들이고 있는 수입은 전체 시 예산의 1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린우드시가 이처럼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으면서 자동카메라가 마치 시민이나 운전자들의 안전만을 위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실은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린우드시는 “당초 교통 자동카메라를 설치해 위반자 단속에 나섰던 이유는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 이에 대한 신고가 엄청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자동카메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치비 뿐 아니라 운영 요원도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 재정을 위한 돈벌이만을 위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린우드시는 자동카메라 운영을 위해 현재까지 인력 면에서는 3명의 경찰관만 상황실에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카메라로 인해 단속에서 빠진 인력을 감안하면 추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더욱이 워싱턴주법상 교통관련 수입은 모두 일반 회계에 들어가도록 돼있어 “자동카메라 벌금은 교통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는 린우드시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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