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지키고 불법으로 취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실업증가로 사업체 유지나 직장취직 및 유지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신분유지 못하면 영주권신청 기각
임금·수입 차질땐 비자갱신 주의
▲왜 체류신분 유지가 중요한가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 이민당국의 고려사항 중 하나가 신청인이 합법 체류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였는지 여부이다. 미이민법 INA245 조항에 의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 때(Form I-485) 신청인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는 거절하도록 되어 있다.
▲영주권 신청 때 체류신분 유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
-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일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이다. 또한, 245(i)조항에 해당한다면 체류신분 유지를 못하였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어떤 방법이 있나
-거의 모든 비이민비자가 이에 해당되겠으나, 크게는, 학생비자(F), 취업비자(H), 소액투자비자(E), 주재원비자(L), 교환연수비자(J), 종교비자(R), 특기자비자(O) 등이 있다.
▲취업비자(H-1B)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가 적정임금을 맞춰줄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먼저 full-time(주 40시간 이상)으로 취업비자를 받았다면, Part-time(주 20~30시간)으로 다시 신청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면서 취업인의 체류신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비이민비자로 이민국을 통해 체류변경을 할수 있다.
▲소액투자(E-2) 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한지 2년이 되어가 E-2 visa 갱신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이윤이 적을 경우 어떻게 체류신분 유지를 할 수 있나
-각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E-2 비자갱신 신청 준비 때 담당 이민변호사와 각별히 상담하여 새로운 business plan 첨부와, 수입에 대한 보충설명을 잘하여 사업체가 가족 생계유지량의 이윤만 남기지 않음(marginality issue)을 잘 설득해야 한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함으로써 미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E-2 Visa 갱신 때중요하다. 적자가 난 경우, 추가투자액을 바탕으로 새 business plan과 함께 보충 설명을 한다면, E-2비자로 체류신분유지가 가능하다.
▲무역비자 (E-1)로 미 지사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해 왔으나 무역량이 줄어들자 무역비자 유지가 어려워졌다.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있다. 무역비자로 지사에 나와 있는 간부급 직원은 주재원비자 (L-1A)로 체류신분을 바꿀 수 있으며, 주재원비자는 취업이민 1순위의 다국적 기업 간부(EB-1)에 해당하여 노동확인 과정(PERM)을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여, 이민청원서(I-140) 및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변호사와 상담함이 바람직하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213)341-1525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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