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취업비자(H-1B) 신청이 지난 4월1일부터 시작된 이후 5개월이 지났으나 예년과 달리 쿼타가 약 2만개 정도가 남아 있다. 뒤늦게 취업비자 신청 계획을 하고 있는 고용주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짚어본다.
사전통지 없이 사업체 방문 잦아
규정준수 여부‘행정확인’도 확대
▲취업비자(H-1B) 신청이 줄어 9월 현재 아직도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아니다. 늦지 않았다. 이민국이 9월 현재 접수한 2010년 H-1B 신청서 수가 4만5,000개 정도에 정도데 머물러 있어 계속적으로 H-1B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10회계연도가 시작되더라도 6만 5,000개 쿼타가 다 소진될 때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요즘 취업비자에 대한 행정확인 프로그램들 실시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민국은 외국인의 H-1B 취업비자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하는 면이 있다. 이민국의 조사원이 사전경고 없이 취업비자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아 졌고 최근에는 이민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확인 프로그램(ASVVP)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행정확인 프로그램은 이민국의 계약직 조사관들이 이민법 위반과 남용을 적발하기 위해 사업체를 직접 방문, 단속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체 운영자나 고용주들이 이민국 조사관의 불시 방문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민국 조사관들이 불시에 업체를 방문하는 경우 가장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것은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한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신청한 직책이 회사 내에 실제로 있는지, 청원자와 수혜자가 비자 규정과 조건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주로 회사의 재정과, 적정임금 지불여부, H-1B 직위와 실제 업무 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노동허가 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의 이민국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모든 증빙서류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사관의 질문에 누가 대답할 것이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 등을 미리 준비한다면 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
▲취업비자 고용주들이 준비해야하는 공공 접근파일 (Public Access File)은 무엇인가
-10월1일부터는 대부분의 취업비자 고용인들이 일을 시작하게 되며, H-1B 허가서를 받은 사업체들은 공공 접근파일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공공 접근파일은 연방 노동청에서 제시한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1)취업비자 노동허가서(LCA) 사본 (2)취업인의 실제적정임금 3) 적정임금을 어떻게 결정했는가에 대한 설명 (3)두 장의 취업비자 통지서를 직장 내에 알렸음을 증명하는 게시물 등이 되며 자세한 서류준비는 담당 이민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그 외의 다른 이유, 예를 들어 고용주가 고용인의 미국에서의 노동허가 여부를 채용 전 확인 및 조사해야 하는 Form I-9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위반한 경우 사업체나 고용주가 벌금을 내야 하는가
-그렇다. 이민국에서 I-9 감사에 I-9 위반이 발견되면 첫 번째 적발시 300달러부터 최고 3,2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위반의 경우는 1만6,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 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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