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1월20일부터 관할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한국내 우체국을 이용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손쉽게 교부 받을 수 있는 우편교부제도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 사실을 갈음하는 서류로서 해외에서 90일이상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국민들이 국내 부동산 거래, 자녀 학교 편입학, 국민연금 정리등을 위해 국내 각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외교통상부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우편교부제도의 실시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우편교부 이용방법은 본인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민원우편, 제외국민 등록부등본을 신청하거나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회원에 가입해 ‘우편서비스-부가우편 서비스-민원우편-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를 차례로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관련해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지난 2004년부터 공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이웃섬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한인회장의 일정한 확인절차가 있는 경우 제반공중 서류 발급을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문의 595-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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