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영진ㆍ최연재 부부 올 여름 시애틀로 옮겨온 것 확인돼
<속보> 대전에서 50억원대 이상의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한 뒤 시애틀로 옮겨와 은신중인 것으로 알려진 남영진(여ㆍ48), 최현재(44) 부부에 대해 한국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졌다.
한국 경찰 관계자는 4일 “남씨와 최씨 부부의 혐의가 밝혀져 공식적인 사기 피의자로 전환됐다”면서 “한국내 수배령은 물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전세계 190개 회원국의 사법 기관을 통해 피의자를 수색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다.
인터폴 수배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적색수배 대상이 되려면 살인ㆍ강간ㆍ강도 등 강력범죄 피의자거나 조직폭력 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이며 본국에서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로 공식 수배돼야 한다.
남씨와 최씨 부부는 50억원 이상의 사기사건 피의자여서 적색 수배 대상이 됐다. 인터폴이 적색수배를 내리면 회원국 경찰은 자국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이 않아도 한국의 영장 만으로 수배자의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이들 부부를 추적하고 있는 유튜브 탐정 채널 ‘카라큘라’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남영진, 최현재를 꼭 체포해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면서 “이들 사기범들을 목격하거나 정보를 갖고 있는 현지 교민들은 지역 총영사관이나 주미한국대사관에 신고해달라”며 시애틀과 애틀랜타 한인들에게 당부했다.
한국 경찰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은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곧바로 체포가 가능하지만 미국의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체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와는 별도로 검찰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사법기관에 남영진, 최현재의 체포와 신병 인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소를 맡은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를 통해 미국 정부에 체포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에는 보통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총영사관이 현지 경찰과 협력해 이들 부부를 체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들 부부는 올 여름 애틀랜타에서 시애틀로 옮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 A씨는 본보에 제보를 해와 “남씨와 최씨 부부가 올 여름 시애틀로 와서 워싱턴주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남씨 소유의 대전 다가구주택 3채를 이용해 피해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세 피해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사기당한 뒤 지난 6월 30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전세사기 피해액이 1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까지 이들과 관련된 피해 세입자 75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며 피해 금액은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