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22억달러 부풀려”… 트럼프측 “마녀사냥”
▶ 뉴욕주 판사, 사기 인정… 일부 사업면허 취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사진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날 낸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결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자산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반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은 기각했다.
엔고론 판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명령했다.
약식재판이란 재판 전 절차가 끝난 뒤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법률적 판단만 남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개시하기 전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내달 정식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엔고론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사는 세상은 임대료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규제받지 않는 아파트의 가치가 똑같고, 규제지역 토지와 비규제지역 토지의 가치가 똑같다”라며 “이는 환상 속 세상이지 현실 세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이 사교클럽으로서 제한된 이용을 평가 가치에 고려해야 하는 데 재무제표상에는 그런 제약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지난해 9월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22억 달러가량 부풀렸으며, 이를 통해 대출기관, 보험사 등으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억5,000만 달러의 부당이득 환수와 트럼프 일가의 뉴욕주 내 사업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검찰총장의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제임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데다 소송 시효도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은 사기를 인정한 이번 뉴욕주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