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68년 앤드류 존슨 이어 클린턴·트럼프는‘탄핵 심판대’ 닉슨·레이건은 측근들만 사법처리
![불륜·거짓말·탄핵…스캔들 얼룩진 미 대통령 계보 불륜·거짓말·탄핵…스캔들 얼룩진 미 대통령 계보](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3/03/31/20230331143214641.jpg)
도널드 트럼프 빌 클린턴 로널드 레이건 리처드 닉슨 앤드류 존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 맨하탄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면서 전현직을 통틀어 미국 대통령이 형사범죄로 기소된 사상 첫 사례가 됐으나 트럼프가 법적·윤리적 스캔들에 휘말린 최초의 미국 대통령인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전임자들 중에는 측근 인사들이 기소되고 대통령 본인도 의혹의 대상이 된 경우가 여럿 있었다.
형사재판과는 별개지만, 현직 대통령이 탄핵재판에 오른 사례도 4차례 있었다. 앤드류 존슨(1865∼1869년 재임)이 1869년에, 빌 클린턴(1993∼2001년 재임)이 1998년에, 트럼프(2017∼2021년 재임)가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탄핵소추됐다.
다만 탄핵재판으로 미국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아직 없다. AP 통신은 트럼프 기소를 계기로 이들과 로널드 레이건(1981∼1989년 재임), 리처드 닉슨(1969∼1974년 재임) 등 미국 대통령들의 대형 스캔들을 소개했다.
■빌 클린턴=빌 클린턴은 무엇보다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해 적나라한 묘사가 들어 있던 스타 특별검사의 1998년 수사보고서로 큰 타격을 받았다.
전 아칸소주 공무원 폴라 존스가 낸 성적 괴롭힘 소송의 신문 과정에서 클린턴은 르윈스키와 “성적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스타는 클린턴의 이런 거짓말이 위증과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계기로 1998년 12월 19일 연방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나 그 후 상원 탄핵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났고, 클린턴은 2001년 1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로널드 레이건=레이건 재직 기간의 가장 큰 스캔들은 ‘이란-콘트라’ 사건이었다. 레이건 본인은 탄핵이나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았으나, 백악관을 떠난 지 한참 후까지도 이 사건에 시달렸다.
이 사건으로 레이건의 국가안보보좌관 존 포인덱스터와 국가안보회의 사무국 직원이었던 올리버 노스 중령이 해임됐고 의회에서 위증하고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리처드 닉슨=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의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1974년 8월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이 스캔들의 이름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던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온 것이다. 단순 절도범을 가장한 침입자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했고, 닉슨 행정부가 이를 사주했다는 의혹과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으로 7명이 기소돼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와중에 그는 1972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1974년 하원 법사위는 사법방해, 권력남용, 의회모독 등 3개 조항의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한 표결이 하원 전체회의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사면초가에 몰린 닉슨은 하원 전체회의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실시되기 직전에 사임했다.
■앤드류 존슨=앤드류 존슨은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남북전쟁이 끝난 후 ‘재건’ 과정에서 의회와 심한 마찰을 겪다가 탄핵됐다.
1864년 공화당 출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된 앤드류 존슨은 1865년 링컨이 암살된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후 남부연합 지도자들을 사면하자고 주장하면서 해방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데 반대했으며, 이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의 격분을 샀다.
이런 상태에서 존슨이 에드윈 스탠턴 전쟁부 장관을 해임하면서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고, 이 해임조치가 불법적이라는 내용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이어졌다. 존슨에 대한 탄핵 재판은 1868년 3월5일 상원에서 시작, 2개월여 후 단 1표 차이로 파면안 부결로 끝나, 존슨은 대통령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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