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3일부터 IRS 접수 시작…일반 납세자는 4월18일 마감
▶ 근로소득 세금공제 감소…환급금 예년 비해 적을 전망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개시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납세자들에게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예년에 비해 그리 희망적이지 못할 것 같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금환급금 대신 오히려 세금을 부과 받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호전됐다고는 하지만 서류 적체 현상이 완전 해소되지 못해 처리 지연 사태의 재연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빙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조기에 세금보고를 완료하는 게 올해 세금보고 시즌을 대비하는 최선책이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연방 국세청(IRS)은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를 오는 23일부터 개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IRS에 따르면 1억6,800만명의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에 나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8일이다. 법정 마감일인 4월15일이 토요일과 겹친 탓이다.
하지만 폭우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남가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1달 더 연장돼 5월15일까지 연방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가주 정부 세금보고도 동일하게 5월15일까지 연장됐다. 남가주 폭우 피해 납세자들에게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평년에 비해 1달 정도 길어지면서 여유 있는 세금보고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금보고 일정이 공개되면서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관심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세금환급금으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세금환급금은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부과 받는 납세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시행됐던 각종 세제 혜택들이 종료된 까닭이다.
2021년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었던 자녀세금공제(CTC)는 2022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2,000달러로 환원된다. 근로소득세금공제(EITC)도 축소되어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금공제액은 560달러로 2021년 1,502달러에서 대폭 줄어든다. 아동 및 부양가족 세금공제도 2021년까지 자녀 1인당 4,000달러, 최대 8,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2년부턴 최대 2,100달러로 크게 감소한다.
이 같이 각종 세제 혜택들이 종료와 함께 환원되는 상황은 세금환급금의 규모를 크게 줄어들거나 추가 납부 세금 부과로 이어져 납세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IRS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세금보고 서류 처리 적체 현상도 올해 납세자들에게 복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류 처리 지연으로 세금환급금 지급도 지체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IRS는 적체된 세금보고 서류 중 2,000여만건을 처리 완료했지만 지난해 말 현재 미처리된 채로 남아 있는 서류가 1,000여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지난해 5,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올해 세금보고 서류 적체 현상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CPA)와 세무사들은 세금보고 마감일이 연장됐다고 해서 세금보고 서류 제출을 늦추는 것은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특히 세금환급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겨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해 가급적 세금보고 시작일에 맞춰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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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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