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AE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 사용했지만 이후 원전은 독자기술”
▶ 소송 직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美의 수출통제 대상 아냐”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 [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원자력 발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법원에 소송을 기각하고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을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6일 DC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이하 한전)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요지를 청구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0월 21일 한수원이 개발해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체코에 수출을 추진하는 APR1400 및 APR1000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이 1997년 한전과 라이선스 협정을 체결해 사용을 허가한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기술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해당 원전을 수출할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1997년 기술사용협정에는 협정 당사자 간 모든 분쟁과 이견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맡기고 3명의 중재자를 선임해 서울에서 한국법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술사용협정은 2007년 만료했지만, 협정에는 중재 조항이 만료 이후에도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있다.
한전은 이미 지난 10월 2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낸 중재 신청서에서 현재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에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APR1400 원자로는 '구형'으로 아직 미국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한국형 원전은 기술사용협정과 무관하다는 게 한전의 주장이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이런 사실을 부정하며 2018년 2월께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한전은 우호적인 방식으로 이견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0월 3일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한미 정상이 2021년, 그리고 다시 2022년에 (정상회담에서) 제3국 원전 진출을 협력하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웨스팅하우스의 협박은 특히 놀랍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대한상사중재원에 한수원의 기술이 미국연방규정 제10장 제810절에 규정된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1997년 협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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