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신청마감… 새해부터 건강보험 커버
▶ 가주 주민 보험료 보조·매디캘 통한 혜택
새해 1월1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 CA)를 통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미가입자들은 3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커버드 CA 측이 밝혔다.
커버드 CA는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불황 속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민이 많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입 마감기한은 본래 지난 15일이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사태를 고려해 커버드 CA측이 30일로 연장했었다.
커버드 CA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 건강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거나, ‘메디캘’을 통한 저비용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민이 120만2,0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커버드 CA에 따르면 이러한 주민이 LA 카운티에 33만8,000여명이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또 오렌지카운티에도 8만8,000여명이 있다.
또한 인종별로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가운데 자격이 되면서도 가입되지 않는 수가 캘리포니아 전역에 8만9,000명에 달한다.
보험료 보조액은 지역, 소득,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커버드 CA 측은 커버드 CA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주민 10명 중 9명이 연방 텍스 크레딧이나 주 보조금 또는 두가지 모두의 형태로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의료 비용이 더 저렴해 진다고 설명했다.
커버드CA에 따르면 미가입자들은 웹사이트(CoveredCA.com) ‘Shop and Compare’ 기능을 이용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도 여전히 미가입 벌금이 있는데,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25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어 웹사이트 coveredca.com/korean, 한국어 상담 (800)73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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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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