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PP 대출시 주의점
▶ 첫 8주 지출액만 감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수령자들은 프로그램의 융자금 중 감면과 상환 금액 요건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AP]
지난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연방중소기업청(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하 PPP)에 대한 신청이 16일 종료됐다.
한인 스몰비즈니스 오너들도 상당수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실제로 수령한 가운데 PPP 수령후 융자금 중 감면과 상환 금액 요건 사전 숙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이는 PPP의 감면 조건을 무상 지원으로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전문가들은 PPP 조건을 정확히 숙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행 배경
중소기업 긴급구제를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감해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들의 파산을 막고,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업주들 뿐 아니라 이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독립사업자 등에게 연방 정부가 해당 업체들과 사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특별융자를 해주는 것을 골자로 했으며 1차 프로그램은 종료된 가운데 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예산이 배정될 경우 다시 재신청이 이뤄진다.
■융자시 주의점
PPP는 작년 직원 임금의 75%를 유지하고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되고 융자 받은 후 첫 8주 간은 임금지급으로 쓴 지출 금액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즉 PPP의 감면요건에 합당하려면 PPP로 받은 대출금으로 직원을 모두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급여의 75% 이상을 직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또한 이 액수에는 업체의 모기지와 렌트, 유틸리티 지출액 등도 포함되고 있는데 PPP승인 후 대출금을 수령한 이후 첫 8주 동안 지급했거나 지출한 금액만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첫 8주간 사용한 대출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페이롤택스, 세금보고, 모기지 페이먼트 서류, 렌트 및 유틸리티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은 후 8주 이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자격 및 조건
PPP 특별융자 최대 한도액은 수혜 업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 12개월간의 기업의 월평균 급여비용(payroll costs)의 250%(2.5배)에 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에 직원을 해고했다면, 해고한 직원의 임금 만큼 융자금액이 줄어든다. 또한 대출 및 선불 수수료는 없다. 연방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 ▲자영업체 ▲우버 운전자와 같은 개별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특별융자 대상이다.
<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