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병역면제 위한 필수 절차
▶ 생일 기준 아닌 모두 대상, 기한 놓치면 피해 볼 수도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2002년생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은 이달 말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들이 한국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한 내에 국적이탈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국적이탈 시기를 놓칠경우 미국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해당되는 한인 및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은 생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2002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002년생이 생일에 상관없이 기한 내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고 한국에 갈 경우 병역의무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꼭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총영사관 관계자는 “국적이탈 가능시기를 놓쳐 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공무원 임용 등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적이탈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부모 모두 한국 국적자인 상태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해당된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국적이탈 집중기간인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300명 이상씩 국적이탈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적이탈을 기한 내 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이달 31일까지 LA총영사관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2002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이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남성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는 남성은 2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한국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 기간 중 한국에서 영리활동 등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가된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여성의 경우도 22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가 돼있지 않을 경우 연방공무원 지원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문의:(213)385-9300 LA총영사관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한다면 누굴 위해 싸울것인지 물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