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A협회, 본보와 내달 4, 6일 무료 택스 세미나
▶ 개정세법·서식 변화·주의할 점 등 자세히 설명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오는 2월4일과 6일 LA와 부에나팍에서 열리는‘2019 한인 동포대상 택스 세미나’ 홍보를 위해 16일 본보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저스틴 오 부회장, 폴 주, 신선향, 스테판 이 CPA, 한진성 회장, 앤드류 이 전 IRS 감사관, 새무엘 남 홍보담당 디렉터.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한인 납세자들에게 세법 정보와 상담 시간의 기회가 주어지는 ‘2020 한인 동포 대상 택스 세미나’가 다음 달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각각 열린다.
한국일보 미주본사·라디오서울(AM-1650)·한국TV·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공동주최하는 올해 택스 세미나는 오는 2월4일(화) 오후 6시 LA 한국교육원 1층 강당(680 Wilshire Pl., LA.), 2월6일(목) 오후 6시 부에나팍 로스 코요테 컨트리클럽 레이크밸리 볼룸(8888 Coyotes Dr., Buena Park.)에서 각각 실시된다.
원하는 한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번 무료 세미나에서 다뤄질 주제는 크게 4가지로 ▲연방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강사 스테판 이 CPA) ▲한국 (부)동산 보고와 한미간 양도소득세 적용과 비교(강사 폴 주 CPA) ▲건강보험 및 소셜연금 내용과 혜택(강사 신선향 CPA)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감사와 형사처벌(앤드류 이 전 IRS 감사관) 등이다. 또 세미나가 끝난 후 별도로 마련된 주제별 부스에서 원하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시간도 준비돼 있다.
올해는 ‘연방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이하 TCJA)이 적용되는 2년차에 해당되어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강화되고 변경된 내용들이 다수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개정세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스테판 이 CPA는 “택스 관련 서식의 변화, 스케줄 양식 통합, 시니어용 1040SR 도입 등의 변경 사항들이 있다”며 “2019년 개정 보완된 내용을 보면 요란하지 않지만 좀더 세분화해지고 강화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한미 양국간의 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을 볼 때 한국 (부)동산 처분에 따른 납세 문제를 다룬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폴 주 CPA는 “한인들이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세법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절세 전략과 함께 판매 대금의 미국 송금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소셜연금과 관련해서 신선향 CPA는 “실제 생활과 밀착된 주제 중에 하나여서 소셜연금 관련 서류 읽는 법과 건강보험 관련 변경사항 및 가입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국세청(IRS)에서 감사관으로 근무했던 앤드류 이 전 IRS 감사관은 “그간 IRS가 감사 인력 부족으로 감사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분석틀을 활용해 표적 감사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세금보고를 누락 신고했다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진성 KACPA 회장은 “개정세법의 많은 부분에 변화들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를 다 따라잡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택스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정보와 조언을 얻고 절세 효과도 맛볼 수 있도록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세미나 관련 문의 (213)365-9320, 이메일 ask@ohcp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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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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