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 심리 착수… 6월 안으로 선고 이뤄질 것”

미국 워싱턴 DC에 자리한 연방 대법원 [AP=연합뉴스]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과 관련한 공방에 대한 심리를 내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AFP, AP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뉴욕주 검찰 사이의 법적 다툼에 대한 심리를 내년에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내년 3월에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고는 내년 6월 30일 이전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과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금융 정보 등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금융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발부하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료 제출 소환장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공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지니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제이 세큘로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한 것에 우리는 기쁘다. 이번 소송은 헌법상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의 법관이 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년 11월로 예정된 대선 직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판 과정과 결과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의 위원회 2곳과 뉴욕주 맨해튼지검은 독일 도이체방크, 미국 캐피탈 원 등 금융회사와 회계법인 마자스 USA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수년 치 납세 및 금융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하원과 검찰의 손을 들어줬으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검찰 기소와 의회 조사로부터 면책 특권을 지니고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리처드 닉슨(1969∼1974년 재임) 이후 납세 신고 자료를 공개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
하원은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소득신고와 대출 등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납세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고, 뉴욕주 검찰은 2016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그룹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2명의 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어디서 마련한 것인지를 두고 수사 중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전까지 5년간 워싱턴DC와 시카고의 호텔, 플로리다주의 도랄 골프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도이치뱅크로부터 4건의 대출을 통해 3억6천만 달러(약 4천350억원)의 자금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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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질러 놓은게 많으니 감추고 싶은게 많겠지요,그러니 약속을 해 놓고도 오리발 내미니 지지자들 참 딱들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