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만달러 은행 예치 미 연방정부에 적발
▶ 강제 벌금 회수 나서 양국 정보교환 결과
한미 금융정보 교환협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에 수백만 달러를 예치해놓고 이를 숨긴 한인이 미신고 사실이 적발돼 연방 당국에 피소됐다.
이번 사례는 지난 201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금융정보교환협정을 통해 연방정부가 미국내 한인들의 한국 금융계좌 내역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한인 등 해외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당국의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7일 연방 뉴욕동부지법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뉴욕주 서폭카운티 딕스빌에 거주하는 한인 남모씨를 상대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BAR)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3만2,253달러와 완납일까지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한미 금융정보 교환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내 금융계좌를 미신고한 한인이 적발돼 미국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가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장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9년 한국내 삼성증권에 41만6,465달러, 신한은행에 4만8,132달러 등 2개 금융기관 잔고가 46만4,597달러에 달했지만, 2010년 6월30일까지 이를 연방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아 1만4,813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 2010년에도 삼성증권에 108만306달러, 신한은행에 43만5,350달러 등 2개 금융기관 잔고가 151만5,656달러에 달했지만 2011년 6월30일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아 벌금 2만달러를 부과 받았다.
연방 재무부는 10만달러 이상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각 1만달러, 10만달러 이하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잔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남씨는 4,000달러의 벌금만 납부한 채 나머지 벌금은 내지 않자 연방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고액의 한국내 금융계좌를 미국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알려지기는 남씨가 사실상 처음이다.
문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지난 201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금융정보교환협정을 통해 연방정부가 미국내 한인들의 한국 금융계좌 내역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FBAR에 따르면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은 전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이듬해 4월15일까지 재무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의 은행과 증권, 보험, 연금계좌 등 사실상 모든 형태의 금융계좌가 해당된다.
세금 징수가 아닌 자금 세탁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FBAR 벌금은 담보권 설정이나 과세의 방법을 사용하여 납세자에게 벌금납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남씨의 경우처럼 납세자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FBAR 벌금을 받아 내고 있다.
납세자의 과실로 인한 위반 사례의 경우에는 최대 벌금이 계좌 당 매년 1만 달러가 부과된다. 만약 의도적인 위반인 경우 최대 벌금이 매년 10만 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일반적으로는 단순 벌금에 그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제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1만달러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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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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