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 통제에서 자유롭고
▶ 본인 비즈니스 있어야 가능

앞으로 가주내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LA항만 근로자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 대우를 요구하며 시위하는 모습. [LA 타임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그동안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자의적으로 구분해 온 고용주들의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대법원은 독립계약자로 잘못 구분돼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배송업체 직원들과 배송업체 간 분쟁 과정에서 대법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독립계약자 구분의 기준을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고용주의 핵심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관례상 독립적으로 거래하고 근무하는 형태로 계약된 관계여야 한다. 대법원은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안전하게 근무하며, 인간답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가주 노동부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로 잘못 구분된 직원들이 잃은 급여의 총액은 7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다만 전통적인 개념으로 독립계약자에 속하는 배관공이나 전기 기술자 등의 경우는 직원으로 분류되지 못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본인 스스로의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토어의 새는 곳을 고치기 위해 고용된 배관공이나 식당에 새로운 전기선을 설치하기 위해 채용된 전기공이라면 이들은 독립계약자다. 대신 재봉사가 집에서 의류업체를 위해 일하면서 드레스를 만들거나, 제빵사가 제과점에서 고객 주문을 받아 케익을 만든다면 이들은 각각 의류업체와 제과점에 속한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독립계약자 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법이 정한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하버드와 프린스턴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약 1,250만명이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8.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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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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