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현화 이수성 감독 / 사진-=스타뉴스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한 이수성 감독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8일(한국시간 기준) 오전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던 이수성 감독은 대법원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수년을 이어온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
앞서 곽현화는 2012년 개봉한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좋은 집'에 출연했으나, 2013년 말 영화가 IPTV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담아 무삭제 감독판으로 서비스했다며 2014년 4월 이 감독을 형사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명예훼손이라며 곽현화를 고소,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계약서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이 영화로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로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곽현화가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지난해 9월 2심에서도 이수성 감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결국 대법원 또한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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