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세율 인하로 대기업 고소득자에 큰혜택 항목별 공제 대폭축소
▶ 중산층 세금부담 늘어 국가 재정적자 누적 우려…2025년까지 유효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 개정은 1986년 이후 30년 만의 대대적인 개정이나 이는 2025년까지 유효한 법률이 될 것이다. 개인의 경우 중·저 소득자에겐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고소득자에겐 큰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업의 경우 21%의 일괄 세율로 대폭 낮추어 과거 최고세율 35%에서 획기적인 세금 축소를 초래하여 그렇지 않아도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정부가 향후 10년에 걸쳐 $1.46조의 추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개인 세금(INDIVIDUAL INCOME TAX) 부문
1. 세율 단계 (TAX BRACKETS)
과거의 7단계 (10%, 15%, 25%, 28%, 33%, 35%, 39.6%) 를 같은 7단계 (10%, 12%, 22%, 24%, 32%, 35%, 37%) 로 변경을 해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2. 기초 공제 (STANDARD DEDUCTION)과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
기초 공제는 부부 합동보고의 경우 $13,000에서 $24,000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대폭 축소하여 중산층의 경우 공제가 줄어들어 더 많은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 또, 과거 1인당 $4,150씩 공제토록 되어있던 인적 공제를 폐지하여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3.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a. STATE AND LOCAL TAX (SALT)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낸 세금 (부동산세 포함)을 전액 공제 할 수 있었는데, 개정 세법에서는 $10,000까지로 공제 금액을 대폭 제한했다.
b. MORTGAGE INTEREST
과거 100만달러까지에 대한 이자를 공제 할 수 있었는데, 개정세법은 이를 75만달러로 하향 조정 하였다. 또, 10만달러 까지의 EQUITY LOAN 에 대한 이자 공제는 더이상 못하도록 폐지 하였다.
c. MEDICAL EXPENSE
과거 AGI(조정소득)의 10%까지의 의료비(보험료+약값+의사비+통원비용)을 공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AGI의 7.5%까지로 낮추었다.
d. 기타 폐지된 공제 항목
① 재난 및 도난 손실 (CASUALTY AND THEFT LOSS) ② 종업원이 쓴 비용중 보상 받지못한 금액 ③ 세금보고 비용 ④ 기타 잡비용(2% AGI CAP)
4. CHILD TAX CREDIT (미성년 자녀 CREDIT)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1인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조정 했고, 17세 이상의 부양자녀 혹은 부모 친척(ELDERLY RELATIVES)도 1인당 500달러의 크레딧을 신설하였다.
5. ALTERNATIVE MINIMUM TAX
이는 주로 공제금액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던 세법인데, 그 소득 금액을 약간 상향 조정하여 세금을 경감시켰다.
6. 상속세 (ESTATE TAX)
과거 1인당 560만달러 (부부 1,120만달러)을 넘는 상속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세법에서는 2배로 상향조정 했다.
7. MOVING EXPENSE (이사비용)
직업에 관계되는 이사비용은 일정조건만 맞으면 비용인정했지만 개정 세법은 이를 폐지했다. (군인가족은 예외임)
8. ALIMONY (위자료)
과거에는 주는 측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받는 측은 INCOME으로 간주하던 ALIMONY는 2019년 부터는 양측 모두 비용과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9. OBAMACARE PENALTY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부과하던 벌금은 2019년부터 폐지된다.
■ 기업 세금 (CORPORATE TAX)
1. 과거 15% - 35%까지 10단계이던 세율을 21%로 일정세율을 적용토록하여 소기업은 많은 세금 부담을 안고, 반면에 이익이 많은 대기업은 큰 절세를 하게 되었다.
2. 기업의 외국 축적 자산 유입 유도안
해외에 쌓아 놓은 현금류의 자산에 대해서는 15.5%의 세율을, 그리고 기계등의 자산은 8%의 세율로 징수 할 것이며 이는 단 한번만 적용토록 할 것이다.
3. PASS-THROUGH DEDUCTION
“LLC (LLP)”나 “S-CORP”, “PARTNERSHIP”은 그 소득을 기업이 내지 않고 주주나 PARTNER, MEMBER 개인이 내는데, 이때 기업 소득의 20%를 공제한 80%만 개인 소득에 합산하도록 개정되었다.
4. 기업의 AMT 는 폐지 되었다.
결론적으로 2018년 개정 세법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법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 시킬 뿐 아니라 국가 재정 적자를 누적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나마 2025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이 다행으로 여겨진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하나 회계법인으로 하기 바란다. 뉴저지: 732 603 8877, 뉴욕: 212 695 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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