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직장 고용주, 구직자 과거 연봉 질문 금지
▶ 가주 내년 시행되는 비즈니스 관련 법규

내년 1월1일부터 한인들을 비롯한 비즈니스 업주들이 추가로 지켜야 할 비즈니스 관련 신규 법률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돼 주의가 요구된다. [OC 레지스터]
내년부터는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해 직원 채용과 출산 휴가 제공 등과 관련한 법규가 대폭 바뀔 예정이어서 한인들을 비롯한 비즈니스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올해 주의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시행에 들어가는 신규 법안들의 목록을 발표하고 업주들이 변경 사항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가 27일 보도했다. 이들 새 법 가운데 출산 휴가 대상 기업 확대와 직원 채용시 범죄 기록 조회 관련법 및 과거 급여 기록 사용 규제 강화 등의 법규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고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밝혔다.
■출산휴가 확대
이에 따르면 먼저 해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민주·샌타바바라)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출산휴가 혜택 확대 법안(SB 63)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최고 12주까지 무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직원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출산휴가 의무제공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직원수 20~49명의 중소 비즈니스로도 확대 적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포함한 부모가 장기 출산휴가를 가질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후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이같은 보호장치가 직원 50인 이상 기업뿐 아니라 20명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혜택 대상이 되는 피고용인 수가 약 27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용시 범죄기록 확인 금지
내년 1월1일부터는 또 5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의 경우 구직자에게 과거 범죄 전력을 묻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AB 1008)도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 채용시 3년 이내 경범죄, 7년 이내 중범죄 등 특정 정보와 관련된 백그라운드 체크를 검토하거나, 실행하거나, 유포할 수없으며, 만약 범죄 전력 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AB 1008은 그러나 연방, 주 또는 지역 법안에서 범죄기록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공무원 등 직책일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가 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구직자가 조건부 채용 조건을 받아들인 다음이고 만약 불합격 처리하려면 적정한 평가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과거 연봉 정보 확인 금지
이밖에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샐러리 프라이버시 법(AB 168)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에 따라 고용주는 구직자를 상대로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과 보상 및 베네핏에 대해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고용주는 구직자가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을 참고로 해서 적정 임금을 정했지만 여성 차별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급여와 보너스 및 혜택 등 모두가 포함되며 구직자의 이전 직장에 직접 연락해 해당 정보를 얻을 수도 없다. 대신 구직자가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포지션에 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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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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