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노동청 시행 4개월 단속 나서, 독립계약 . 임금 . 팁분배 등 안내
▶ 한인미용사협 당국자 웍샵 준비

가주 내 일부 미용실과 네일샵, 이발소 등이 근로자 권리 알림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업소내에 부착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LA 타임스]
가주 내 모든 이발소, 미용실, 네일샵 내에 근로자 권리 알림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된지 넉달이 넘었지만 상당수 한인 업소들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방비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주 이미용위원회(BBC)는 지난 7월1일부터 주 노동청이 작성한 근로자의 직장내 권리와 임금법 관련 노티스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어, 영어, 스패니시,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된 노티스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부착하지 않거나, 제대로 붙이지 않아서 BBC의 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은 가주 내 8만개 이상의 이발소, 미용실, 네일샵 전체로 BBC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9만5,000여명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근거가 된 법은 지난해 입법화된 ‘AB 2437’, 이미용실 노티스로 노동청 웹사이트에 게재된 3페이지 분량의 내용에는 ‘독립 계약자에 대한 그릇된 피고용인 분류’ ‘최저임금, 연장근무 보장, 식사시간 그리고 휴식시간’ ‘팁 또는 사례금 분배’ ‘사업경비 지출 환급’ ‘보복에 대한 보호’ ‘위법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 등이 안내돼 있다.
이미용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직원 분류와 관련해 BBC는 예를 들어 ‘부스를 임대해 댓가를 지불하고, 본인의 편의에 따라 업무 시간과 예약 장부를 관리하며, 열쇠를 소지하고, 본인의 용품을 사용하며, 수입과 팁을 신고할 책임이 있다’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지만 만약 계약서 상에 근무시간이 명기되고, 살롱 판매 제품을 사용하며, 업소가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주가 서비스 가격을 결정한다면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새로운 노티스에 중점적으로 안내된 내용은 이민 자격과 상관없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고, 위반에 대한 청구나 신고를 할 때 소셜 번호나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주 전체 네일샵 오너와 직원 중 80%가 베트남 등 아시안으로 영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통역사도 제공한다.
관련 한인 업계는 분주해졌다. 타운의 한 미용실 업주는 “연말이라 바빠서 새로운 뭐가 시행된지도 몰랐다”며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빨리 붙여야 겠다”고 말했다.
재미한인미용협회의 조병덕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회원 개인별로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새로 바뀐 노동법 관련 세미나도 추진 중”이라며 “미구엘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과 협력해 내년 1월30일 BBC 관계자가 강사로 참석하는 워크샵을 열 계획으로 장소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B 2437과 함께 지난 7월1일 동시에 시행된 AB 2025는 이미용실 업주에게 한국어로 된 노동법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BBC에 신청하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와 베트남어 등으로 된 노동법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내용은 업주들도 헷갈리기 쉬운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의 차이점, 시간당 임금 근로자의 권리, 언어 차별 금지법, 위법 내용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 금지, 연방 및 주의 노동법 최신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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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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