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변호사
즐거운 100세 시대를 위한 준비
유산상속법 사무실을 하다보면, 가장 흔히 접하는 이슈중의 하나가 ‘증여’이다.
증여는 살아 계시는 동안 자녀 혹은 제 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증여가 끝나며 재산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증여를 해준 이는 그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명의로 이름은 넘겼지만, 재산권은 본인의 소유라고 오해를 할 때가 많다. 부동산으로 치면, 등기문서(deed)에 본인의 이름이 빠지고 자녀의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살고 있는 집의 명의를 자녀에게 양도한 후, 자녀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버린 경우, 혹은 자녀의 이혼 혹은 소송으로 인해 집의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등등이다. 집을 증여해준 부모는 그때 본인의 주거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돈이 많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이들이 본인의 사후 자녀들이 유산상속세를 많이 내는 것을 방지하고자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통해, 증여를 하고, 궁극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상속세를 줄이고자 한다.
허나, 유산상속세를 피하고자 했던 일종의 증여 장치가 결국 증여한 재산에 대한 컨트롤을 자녀에게 넘겨줌으로써 원치 않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한다. 많은 이들이 본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나이보다 평균적으로 10~20년을 더 사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간격이 옛날보다 훨씬 더 길어진 것이다.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큰 요소 중의 하나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고정수입 (fixed income)의 여부다. 안타깝게도 고정수입이 나오는 자산마저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져서 힘들어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특히 이민 1세대의 경우, 열심히 이민생활을 개척해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 자녀가 나 몰라라 할 때 겪는 심적인 고충이 엄청나다.
따라서 은퇴 후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재정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보아야 한다. 즉 내 수입원은 내가 제대로 끝까지 잘 지니는 것이 편안한 노후를 위한 기반이 아닐까한다. 재정전문가와 상담도 해보고 주위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은퇴 후 수입원에 대해 잘 알아보아야한다.
필자는 손님들에게 주로 즐기면서 돈을 쓰라고 강조하는 편인데, 대부분 1세대 손님들은 써보지 않아서 쓸 수가 없다라고 대답한다. 배우자와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맛보고 즐거운 구경도 하고 필요한 곳에 기부도 하면서 은퇴생활을 누리는 ‘자세’를 본인 스스로 갖춰야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자녀들에게 남기고자 고정수입이 나오는 재산 자체를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재산을 끌어안고만 있고 써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결국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은퇴생활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재산과 가족관계 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이다. 평균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노후에 써야할 의료비 또한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30~40대 때 가져야할 보험이 의료보험, 생명보험과 장애보험이라면, 그 후부터는 장기요양(long term care) 보험도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메디칼(medi-cal)은 집과 자동차 한대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거의 없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의 경우, 노후에 아플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요양(long term care) 보험을 한시라도 젊고 건강할 때부터 챙겨놓아야 후에 많은 돈을 의료비에 쏟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즐거운 100세 시대가 되도록 유산상속계획 하나하나 잘 준비하기를 또한 당부 드린다.
문의: LA 사무실 (213)380-9010, OC 사무실 (714) 523-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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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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