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실수 또는 지시에 따라 직원이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근할 경우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세차장, 식당, 마켓, 세탁소, 공장 등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일감이 없어서 직원에게 원래 약속한 노동시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LA 다운타운에서 원단공장을 운영하는 김모씨(63)는 요즘 계속되는 불경기 때문에 일감이 없어 히스패닉 직원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노동시간을 다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기계를 돌려야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찍어낼 원단이 없어 직원들에게 줄 일감이 없다”며 “2시간이면 끝날 일을 굳이 8시간동안 붙잡아 놓을 필요가 없어 일이 끝나면 바로 집에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만약 김씨가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한다면 김씨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경고한다. 바로 ‘리포팅 타임 페이’(Reporting Time Pay)라는 가주 노동법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직원이 2시간 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김씨는 약속한 8시간의 절반, 즉 4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이 출근은 했지만 당일 일정이 잡힌 고용시간의 절반보다 적게 일할 경우 최소한 보통 받는 임금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와 관련된 노동법 조항을 모르고 있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속한 노동시간을 다 제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리포팅 타임 페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관공서의 권고, 지진 등 자연재해, 업소 내 물, 개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비상상황 등 고용주가 노동시간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리포팅 타임 페이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직원이 건강이나 집안일 등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일할 상황이 안되거나 직원이 출근시간보다 늦게 나타났거나 징계 일환으로 해고되거나 퇴근조치되었을 경우에도 리포팅 타임 페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일일 노동자처럼 그때그때마다 직접 임금을 받거나, 2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것은 리포팅 타임 페이로 지불한 시간은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이 약속된 직원에게 오전에 1시간만 일을 시키고 퇴근시켰다. 하지만 오후에 일이 많아져 다시 불러 8시간 일을 시켰다. 총 9시간을 일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리포팅 타임 페이와 오버타임을 적용한 임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11시간의 정규시간 임금(3시간 리포팅 타임 + 오전 1시간 임금 + 오후 7시간 임금)에 1시간의 오버타임 수당이 추가된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이 9시간 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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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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